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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. 성 상납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죠?
[김병민]
애당초 2013년도인가요?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 그리고 또 그 당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걸 포괄일죄로 엮어가면서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까지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요. 그 또한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일보다 훨씬 더 커다란 다가오게 됐던 건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본인의 측근을 보내서 7억 원에 대한 각서를 써준 것,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점인데요. 이 내용과 무고죄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공소시효가 다 끝났던 내용이라면 진즉에 결정을 내려주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겠다, 이렇게 가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이든 반대되는 입장이든 국민의 피로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. 이 얘기를 벌써 몇 달째 질질 끌게 되는 뉴스를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피로감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.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조속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.
간략하게 오늘 이 결정, 불송치 어제 결정 난 건데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?
[김병민]
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기구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날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도 성 상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증거인멸교사, 7억 원 각사 써줬던 부분. 여기에 대한 김철근 실장과 함께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[최진봉]
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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